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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만㎡이상 부지 개발때 10∼15%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해야

서울시내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 때 전체 사업부지의 10~15%는 도로ㆍ광장 등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또 개발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익시설을 현물로 제공하되 복지기금 등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뚝섬 현대차부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개발이 가능한 서울시내 16개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한 협상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개발계획과 공공기여의 협상제도를 도입해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지난 6월 16곳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협상 과정을 규정한 협상운영지침은 도시계획변경 타당성 평가와 예비협상, 본협상, 협상이행 단계 등이다. 또 서울시는 부시장이 주재하는 '협상정책회의'를 통해 협상에 대한 서울시의 전반적인 입장이 도출될 경우 도시계획국장이 주재하는 '서울시 협상단'이 직접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자와의 협상을 담당하는 '협상조정협의회'는 공공(서울시)과 민간 측 협상단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인 검토는 '협상지원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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