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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000만원 체납땐 출국금지
입력2000-12-31 00:00:00
수정
2000.12.31 00:00:00
지방세 5,000만원 체납땐 출국금지
지방세 등 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방세 등 세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절차 등을 명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 고액 체납자는 국세와 관세,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고액 체납의 경우 출금 요청 절차 등이 다소 불명확해 그동안 출금 조치가 사실상 어려웠다.
법무부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출금 조치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중 국외 도주우려가 있는 자 등' 에 한해 출금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000만원 이상의 국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현재 각각 3만명, 4,0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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