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6일 전체 62명의 비리 연루 교장 중 검찰조사를 받는 10명을 중징계(파면) 처분해줄 것을 최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내달 1일 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경찰조사에서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위해제를 한 것은 대상자들이 파면 등 퇴출 대상자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해당 학교에는 9월1일 자 정기인사 때 새 교장을 발령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과 18일 잇따라 징계위를 열고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을 파면·해임하고 3명에게 정직, 2명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은 재조사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미리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징계를 의결하는 바람에 시교육청은 대상자 대부분이 청구한 소청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4개월 동안 해당 학교에 새 교장을 발령 낼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교육청 상황이 어수선했을 뿐 아니라 학기 중이어서 직위해제를 하지 못한 채 징계절차를 진행했다"며 "해당 학교에는 현 교감을 교장 직무대리로 지정해 학교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5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나머지 40여 명의 비위 교장에 대한 징계도 10월 안으로 마무리하고 교장 자리가 비는 곳에는 학기 중에라도 새 교장을 발령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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