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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매맞는 교사 더이상 안돼" 교권 보호법 재추진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을 재추진한다. 교총은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교총 본부 대회의실에서 제93회 정기대의원대회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정치참여 방안과 '입법청원 1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청원 10대 과제'는 교총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꼽은 법과 제도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교원연구년제, 주5일제 수업, 교원 잡무 경감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교육활동보호법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비방과 명예훼손ㆍ폭행 등으로부터 교원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교총과 협의 끝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의 장기파행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공포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학생이 교사를 마구 폭행하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탄력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총은 지난달부터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입법청원 운동'을 벌였으며 조만간 동의서를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할 방침이다. 교총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원 15만명에게서 동의서를 받았다"며 "올해 내 입법을 목표로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면담해 각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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