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박홍래 부장판사)는 권씨 부부가 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권씨 부부에게 비용 전액을 환불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 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지 못한 원인에 권씨 부부나 여행사의 잘못은 없고 국외여행 표준약관 해석상 권씨 부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행 계약이 해제된 이상 여행사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니 권씨 부부로부터 받은 금원 모두를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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