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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제 개편안/가계부문]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1200만원으로 확대… 퇴직자 세부담 낮아져

■ 서민·중산층 지원<br>민간은행 역모기지도 연 200만원 소득공제

내년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돼 퇴직자의 세부담이 낮아진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것을 뜻한다. 연금소득을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제외돼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분리과세 세율은 5%로 단일화됐던 것이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 등으로 점점 낮아진다.

하우스푸어를 위해 민간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도 연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지만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달리 주택 수에 제한이 없고 은행에 따라 40~45세 이상만 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되고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자녀양육에 보탬이 되는 내용도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200만원(육아휴직급여 80만원(200만원×40%))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면 월급 중 30만원(80만원×(8시간-5시간)/8시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뗀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교재구입비 등이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개편안에는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소득공제도 연 100만원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홀어머니는 부녀자공제를 통해 연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홀아버지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었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지원은 안 된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도 확대됐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 없이 홀로 사는 6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가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해인 3월 현재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은 낮췄다.

물가안정을 위해 설탕의 기본관세율이 30%에서 5%로 인하되는 등 7개 품목의 관세율이 떨어진다.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현행 0~10%에서 20%로 일괄 인상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공제율도 공급가액의 0.3%에서 0.5%로 오른다.

이 밖에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1톤 이하 어업용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 등이 추가됐고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한도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리는 대신 우대공제율 적용기간은 2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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