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3월 27일]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빨리 서둘러야

정부가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서로 다른 업종이나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나 시장을 창출하는 융합제품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융합기술에 대해 별도 입법 없이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ㆍ감독기관 불분명으로 상용화가 늦어지는 제품의 경우 기준규격 제정시까지 임시 인증하는 융합신제품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융합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융합특성화 대학 설치, 융합형 연구개발 우선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은 빠를수록 좋다. 업종별로 나뉘어 지원ㆍ규제하는 현행 칸막이식 법과 제도는 신기술ㆍ신산업의 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장상황과 기업들의 움직임들에 비춰보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은 오히려 때늦은 것이다. 정보기술(IT) 발달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산업 간, 기술 간 벽이 무너지며 상호 결합된 융합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한 지 오래됐다. 그러나 기업들이 융합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놓고도 관련 규정이 없거나 인허가 중복 부담으로 상품화와 더 이상의 기술개발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전자회사는 혈당측정과 투약관리가 가능한 당뇨폰을 개발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각종 인허가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 발광다이오드(LED)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상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로 간주돼 설치가 어렵다. 통신회사와 대학이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추진한 원격진료 맞춤형 의료 서비스도 의료법상 제약으로 무산되는 등 제도의 벽에 막히는 사례가 하나 둘이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4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융합제품 출시 과정에서 지연된 경험이 있다는 기업이 41%나 됐고 법령ㆍ기준미비 때문이라는 응답이 25%에 달했다. 융합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오래 전부터 융복합 추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선진국의 50~80% 수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에 불과한 우리의 융합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를 촉진할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