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모임은 10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금산분리 강화안을 논의했다. 모임 관계자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자본적정성 규제와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함께 도입, 중간금융지주사 체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나 현대자동차ㆍ한화그룹 등 산하에 보험∙증권∙카드사 등을 거느린 재벌은 중간금융지주사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 계열사들은 그룹 내 제조업 계열사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자본적정성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금융 계열사를 소유할 수 있지만 제조업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사이에 방화벽이 생겨 지분거래 등이 금지된다. 실천모임은 지주회사 전환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발생비용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격완화를 위해 최소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자본적정성 규제는 제조업 계열사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은 공제 대상이 되도록 했으나 비공개 회의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권 제한 역시 이날 회의에서 위헌적 요소가 지적돼 대신 매각명령제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5% 이상의 지분은 5년에 걸쳐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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