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북한 인권법 세부내용 조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검토

여당이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여당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는 길을 열어놓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27일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북한인권법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정은 "여야가 대화를 열심히 해서 오는 5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해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하자마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면서 "그게 불가능하면 패스트트랙에 (북한인권법을) 태우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이 추진될 경우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를 받고 법사위로 넘어가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회부된다. 외통위는 재적 23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전원이 찬성하면 해당법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근거가 된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한나라당이 처음 발의했으나 10년째 입법이 좌절돼왔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