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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 1만대 영업용 택배차로 바뀐다

국토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자가용 화물차 1만대가 영업용 택배차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도 국토부가 요구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면 집화ㆍ배송작업을 하는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자가용 화물차는 택배차 전환이 허용되지 않아 1만 대 가량의 자가용 화물차가 택배용으로 불법 운행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허가된 택배차는 택배 외의 운송 분야에 사용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양도ㆍ양수를 제한하기 위해 2년간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3년 이내의 새 차만을 사업용으로 허가하는 현행 규정도 개정안 시행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용 전환을 허용할지 혹은 종사 경력, 사고 경력, 차고지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80~90% 수준으로 제한할지는 업계와 협의 중”이라며 “허가 방식과 절차 등이 확정되면 내년 2~3월 중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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