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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통업체 "한국조세제도 적응 어렵다"

월마트와 까르푸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유통업체들은 한국의 조세제도때문에 영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와함께 한국유통시장 특유의 전세제도와 어음제도 그리고 각종 리베이트와 파견사원, 무자료거래등의 각종 관행도 「보이지 않는 장애」(INVISIBLE BARRIER)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金相廈)가 국내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이 12개 외국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대상업체들은 「조감법상 5년간 세제혜택을 부여받는 첨단 외국인 투자 범위의 제한운용」,「불분명한 조세관련 규정 및 공무원의 재량권 과다」등 조세문제가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외국유통업체들은 또 한국의 경우 제조업자의 가격 결정 권한이 강력해 가격 협상에 어려움이 있고 국내 영업에 있어 관계당국이 국내업체와 외국업체를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어음제도등 한국의 상거래관행도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보이지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유통업체들은 한국 유통시장에는 무자료 거래가 성행해 유통구조가 왜곡돼있으며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워를 남용해 납품업체에게 무리한 파견사원을 요구하는등 국제화에 역행하는 상거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해 보이지않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 상의는 이같은 외국유통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진출을 유도하기위해서는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통과 물류단지건설, 유통·물류부문의 공동화와 정보화등 유통 인프라 확추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유통관련 각종 법규를 단순화 하고 규제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불합리한 상거래 관행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국내 산업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화는것이 외국유통업체의 국내 자본 유치를 위해 필효하다고 강조했다.【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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