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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스포트라이트] 새 기준案 내놓은 임성근 대법원 양형委 상임위원

증권범죄 중대성 비해 선고 형량 낮아 "국민 눈높이 맞춰 상향 조정"

임성근 상임위원

최형표 운영지원단장

"최근 5년간 증권범죄 관련 통계를 분석해보니 증권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실제 선고된 형량이 낮게 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 교통,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새로 내놓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임성근(48ㆍ사법연수원 17기)양형위 상임위원은 증권범죄의 양형 이유를 올린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양형위는 증권범죄의 경우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했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임 상임위원은 "증권범죄의 경우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집행유예 선고기준을 엄격히 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이번 양형위의 결정은 더욱 주목을 받았다.

임 상임위원은 "8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새로운 양형안을 마련한 것인데 우연히 CNK사건과 시기가 맞물리게 됐다"며 "3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늦어도 5월부터는 적용될 예정이어서 CNK관련 수사로 실형을 선고 받는 피의자들은 새로운 양형안이 적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양형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한 3기 체제다. 1기는 지난 2007년 4월에 발족됐으며 2년마다 새로운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3기 양형위는 고려대 총장을 역임한 이기수 위원장과 법관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시민단체 2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들과는 별도로 15명의 전문위원이 있으며 이들은 양형 결과 분석 등의 실무를 맡는다. 양형위가 설치돼 있는 곳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미국 세곳 뿐이다.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형위가 마련한 양형안은 법관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켜야 할 권고사항이다. 상당수의 판사들이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최형표(40ㆍ사법연수원 28기)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판결마다 각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양형안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양형안 적용을 의무사항으로 할 경우에는 위헌소지도 있다"면서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판결의 90%이상이 양형위가 마련한 양형안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인 양형위는 주요 안건으로 선거범죄에 관한 부분을 다룰 예정이다.

최 단장은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 두 차례의 중요한 선거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선거범죄 양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른 양형안 작업 때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4월 총선이후 선거사범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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