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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살 시도자에게 실형 선고
입력2005-10-28 09:10:00
수정
2005.10.28 09:10:00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노숙자가 `철도 교통방해 미수' 혐의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28일 올 3월 지하철 승강장에서전차가 진입할 때 선로로 뛰어들려다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장모(50)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과 같은 전차는 일시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칫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훈방조치되는 등누범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선로에 뛰어내리지 못해 전차진행이 1∼2분 지연됐을 뿐 전차의 소통을 방해하지는 못했고 비상 제동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승객이 없으며 노숙생활을 하다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노숙생활을 하던 장씨는 금년 3월 낮 1시께 술에 취한 채 처지를 비관하며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전차가 진입하는 것을 본 후 선로로 뛰어들려다 주변사람들의 제지를 당한 후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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