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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등에 표준어만 사용규정 지방 사투리 부당차별?

헌재, 13일 공개변론

전국의 초·중·고교 교과서와 공문서에 표준어만을 사용토록 한 규정은 지방 사투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말을 표준어로 하고 전국의 모든 교과서ㆍ공문서를 표준어로 작성토록 한 표준어 규정 및 국어기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 회원 120여명은 지난 2006년 5월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과서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현행 표준어 규정은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마치 교양없는 사람인 것처럼 멸시한다. 또 모든 교과서와 공문서에 표준어만을 쓰도록 규정해 의사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표준어 규정은 국가공동체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고 공문서를 지역 언어로 작성하면 다른 지역 주민은 이를 이해하지 못해 공문서로서의 효용성이 상실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남영신 국어단체연합국어문화원장과 민현식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각각 청구인과 문광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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