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지법 판결] 금융기관 영업인가 취소시 이자소득법인세 납부해야
입력2000-01-03 00:00:00
수정
2000.01.03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 부장판사)는 최근 신한종합금융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한종금이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신한종금이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종금은 지난 98년 2월17일 재무상태가 악화돼 재정경제부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았다. 그 후 신한종금은 하나은행에 예치해 둔 48억7,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6억6,000여만원 중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1억여원의 세금을 뗀 54억3,000여만원을 지급받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