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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30%룰, 둔촌주공에도 적용하나

서울시, 소형 확대 요구하며 재건축안 보류<br>조합 "단지 특성 무시… 20% 지킬것" 반발


강남 개포지구에서 촉발된 강남권 재건축 소형 확대 논란이 가락시영을 거쳐 강동구 둔촌주공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둔촌주공 아파트의 종(種) 상향안에 대해 도계위 소위원회가 소형비율 확대 등의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개포주공ㆍ가락시영에 적용된 '소형 30%룰'을 둔촌주공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계위 소위는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종상향안에 대해 소형비율 확대 등공공성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번 주 중 인허가권자인 강동구청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ㆍ저층 혼합단지에도 '30%룰' 적용?= 둔촌주공은 지난 6월 첫 소위에서 서울시로부터 장기전세 주택 이외의 추가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7월에 보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보완안에는 복지시설 부지면적을 확장해 청소년수련센터 등을 설치하는 등의 공공기여 방안이 포함됐다. 용적률을 299.92%에서 284.41%로 낮추면서 전체 건립예정 가구수는 1만1,245가구에서 1만729가구로 줄었다.

문제는 전용 60㎡이하 소형아파트 비율. 조합측은 건립 예정물량의 20.3%인 2,174가구를소형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소위에서 요구한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이번 소위에서는 소형비율을 확대하도록 결정한 것"이라며 "소형주택 확보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고 말했다.

관심사는 시가 둔촌주공측에 어느 정도의 소형주택 비율을 요구하느냐다. 시는 반발이 극심했던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에도 결국 소형 30%를 수용한 단지만 재건축계획안을 승인했었다. 심지어 도계위를 먼저 통과했던 가락시영 역시 계속 결정고시를 미루다 결국 주민들이 소형 30% 룰을 수용한 이후에야 고시를 했다.

이 때문에 시는 둔촌주공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지 특성 무시한 무리한 요구 논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형비중이 압도적인 개포주공이나 가락시영과는 달리 둔촌주공은 소형인 저층과 중대형이 포함된 중층이 혼재돼 있어 서울시가 같은 기준을 적용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기존 소형 주택의 멸실이 우려된다며 소형확대를 요구한 가락시영이나 개포주공과는 달리 둔촌주공은 중대형 위주다"며 "조합측의 입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한 소형 20%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둔촌주공은 전용 60㎡이하 소형이 총 5,930가구의 21.9%(1,300가구)로 오히려 재건축후에는 기존보다 소형 가구수가 늘어난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형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빠른 사업 진행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둔촌동 D공인중개 관계자는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전용 60㎡ 이하 소형을 선호하고 있다"며"소형비율 보다는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를 꺼리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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