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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본인부담 는다

하반기부터 진료비·약값 무조건 30% 내야…중증환자는 본인부담 상한 200만원으로


올 하반기부터 감기 등 경증질환자는 일괄적으로 진료비ㆍ약값의 30%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현재 경증질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돼 있는 의료비 부담체계를 개편,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증질환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3,000원,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500원을 내고 그 이상이면 30%를 내도록 해왔다. 이러던 것을 앞으로 일과적으로 모두 진료비ㆍ약값의 30%로 일괄 적용한다. 경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할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단,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진료비가 1만5,000원 밑이면 1,500원,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2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이면 30%를 내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본인 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오던 것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11만명이 1,250억원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률을 의원ㆍ약국은 15%, 병원은 20%, 대학병원은 25%로 정했다. 6세 미만 영ㆍ유아 281만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와 혈압 측정, 발달검사ㆍ구강검사 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초음파검사 등 산모에게 필수적인 산전 진찰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올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7,000억원이 투입된다”며 “재원은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 경증 외래환자 본인 부담 조정 등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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