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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9억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도입전 팔려해도<br>양도세 중과 맞물려 팔기도 보유도 어려워..일부선 "10.29 투기억제 취지 후퇴" 지적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9억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도입전 팔려해도양도세 중과 맞물려 팔기도 보유도 어려워..일부선 "10.29 투기억제 취지 후퇴" 지적 • 종부세 주택 1~3% 땅 1~4% •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서울 목동에 사는 A씨는 지난달 보유주택 3채 가운데 마포구 S아파트 25평형을 시세보다 2,000만원이나 낮춰 인근 중개업소에 내놓았다. 하지만 그의 아파트는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다. A씨처럼 최근 부동산시장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매물이 부쩍 늘었다. 내년부터 3주택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과세하는 방안이 시행되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 같은 중과세 방침에 이어 하반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는 등 ‘끔찍한 순간’들이 다가오지만 팔리지도 않아 집부자들의 고민은 이만저만 아니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시기를 1년 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현실 때문이다.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지난해 10ㆍ29대책의 핵심 항목이었다. 정부는 당초 올초부터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60% 세율 적용방안을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급격한 충격을 막기 위해 오는 2005년 1월로 1년 연기했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극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무엇보다 지난 11일 발표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종합부동산세(과표기준일 내년 6월1일)가 시행됨에 따라 과표 9억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중장기적으로 4~5배 이상 보유세가 늘어나게 돼 있다. 결국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시행 이전에 합산가액 기준으로 9억원 아래로 떨어지도록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방침 때문에 팔기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도입과 함께 3주택자에게 고율의 양도세를 매길 경우 집을 팔 수도, 갖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2002년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르면 전국 832만가구 중 1가구1주택자는 555만가구, 1가구2주택자는 158만가구이며 중과대상인 1가구3주택자는 14.2%인 118만가구에 이른다. 서울 강남의 경우 전체 28만여가구의 9.8%인 2만6,718가구가 1가구3주택자이다. 산술적으로 이들은 대부분 종부세 대상자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손쉽게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성적인 퇴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고 종부세 시행을 전후한 시점까지 1년 정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선택한 셈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와 함께 6억원 이하로 돼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주택가격의 기준을 8억~9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부총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가능성을 배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이 지난해 열병처럼 퍼졌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마련했던 ‘10ㆍ29대책’의 후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투기대책을 집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다시 연기할 경우 개혁 후퇴라는 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시穗?2006년으로 연기하되 2001년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절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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