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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처분조건부 대출 편법 상환 조사
입력2007-05-29 17:34:58
수정
2007.05.29 17:34:58
금융감독원이 처분조건부 대출의 편법상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대부업체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갚는 등의 변칙상환 실태를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은 처분조건부 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들에 지난 1ㆍ4분기 상환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세부 현황자료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들은 처분조건부 대출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자기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경우 ▦대부업체나 제2금융기관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금감원이 2005년 6월 발표한 1단계 주택담보대출제한조치에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투기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용됐다. 만기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15%가량의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3개월 후에는 경매 등 강제상환에 들어간다.
처분조건부대출 상환은 지난해 7월4일부터 시작됐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을 팔지 못해 연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채 대출만 상환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이나 사채업체 등에서 돈을 끌어다 갚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은행검사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자료요청은)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자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업체를 이용한 편법상환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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