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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작성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

이달 중순부터 시행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건축물 공사가 끝나면 건축물 대장이 나오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끝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준공이 나더라도 건축물 대장 작성까지 2~3개월이 걸려 중개업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중개업소가 없어 발생하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금지조항을 명문화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현재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업무개시 전까지(해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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