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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아메리카 美법원에 구조조정 신청

㈜대우의 미국 현지법인인 대우아메리카(대표 전홍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구조조정 작업을 신청했다.대우아메리카는 채권단의 채무조정에 반발한 소액 채권은행이 자산압류 등 독자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우아메리카가 대다수 채권은행들의 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대우가 19일 발표했다. 대우아메리카가 미국 법원에 신청한 구조조정 작업은 「파산과 사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장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유사한 절차를 밟는 자구조치다. 이같은 구조조정 신청으로 대우아메리카는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중단된다. 한편 대우아메리카는 현재 담보로 잡혀 있지 않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공익채권을 발행, 운영자금을 조달해나갈 계획이다. ㈜대우 관계자는 『구조조정 작업 신청 및 공익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힘입어 대우아메리카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는 『대우-해외채권단간 협상에 동조하고 있는 대다수 은행을 보호하는 한편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처럼 구조조정 작업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입력시간 2000/03/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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