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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전노조위원장 집유
입력2005-06-16 18:14:58
수정
2005.06.16 18:14:58
공항고속도 통행료징수 방해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상동 판사는 1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요금 징수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인천공항공사 전 노조위원장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순전히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노조위원장에서 자진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회(통추위)’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던 지난 2003년 4월 통추위 회원들의 차량 130여대를 동원해 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시위를 벌이고 요금소에서 10원짜리 동전, 닭, 1,100만원짜리 수표를 지불해 통행료 수금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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