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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독주택 '현금청산' 주의

재개발 사업과 달리 조합원 우선 분양권 규정 없어<br>조합, 일반물량 늘리려 소규모 지분 강제 청산 가능

서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분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분이 작으면 현금 청산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될 예정인 단독주택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 조합원 수에다 일반분양 물량을 감안하면 현금청산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원 지분도 있어 자칫 잘못 지분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조합을 설립하고 올 6월 시공사 선정을 마친 강남구 대치3동 1지구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보유해 조합원 자격을 지닌 사람은 총 429명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이 지역에 총 12개 동, 494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단순계산하면 전체 가구 수에서 조합원 몫을 뺀 6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 돼야 하지만 이곳의 재건축조합 측은 170가구가량을 일반분양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예정 조합원은 429명이지만 사업동의서를 제출해 시공사 선정총회에 참여한 사람은 318명에 불과한 만큼 나머지 몫을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의 대다수는 보유지분의 면적이 작아 현금청산이 불가피하다. 몇 가구를 짓든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권이 있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은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조합원 자격을 갖췄더라도 조합 임의대로 강제 현금청산할 수 있다. 이 사업지의 김욱 조합장은 “사업이 진행되면 동의서를 다시 받을 예정”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27㎡ 이하 지분 보유자는 현금청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이에 대해 “조합원 간 보유지분이 엇비슷한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는 현금청산 지분 기준이 문제가 된다”며 “일반분양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려는 조합과 청산 대상이 되는 조합원 간 갈등이 나타나며 이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현금청산에 대한 우려 속에 지분 값도 양극화하고 있다. 여유 있게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분인 50㎡ 정도의 빌라는 3.3㎡당 5,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호가는 최고 5,500만원선까지 뛰었지만 현금청산 우려가 있는 지분은 거래가 뚝 끊겼다. 대치3동 J공인의 한 관계자는 “소형 지분은 아예 (투자를) 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시공사 선정은 이뤄졌지만 사업진행이 더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조합 설립 직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조합들의 자금사정은 나아졌지만 실제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대치3동 1지구만 해도 조합설립 6년이 지나도록 아직 재건축을 위한 구역지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치동 K공인의 한 관계자는 “대치동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금 투자에 나설 경우 전매도 불가능하다”며 “5년 이상 목돈을 묻어둘 각오를 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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