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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범위 늘려 최대 22조지원… "빚 안갚는 사회 만드나"

■ 국민행복기금 모럴해저드 논란 고조<br>연체채권 할인율 은행 10%·2금융권 8% 전망<br>은행 미상각채권 포함…채무조정때보다 많아


여러 곳에 빚을 진 장기연체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대 22조원의 연체대출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큰 셈이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예상하고 고의로 채무를 지면 혜택을 볼 수 없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조금만 도우면 적극적으로 상환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모럴해저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전환대출 상품인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 연체율이 치솟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지나친 관의 개입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22조원 정리 예상=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사람이 대상이다. 당국은 이날 미정이라고 밝혔지만 1억원 이하 채권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채권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카드사ㆍ캐피털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사 등이며 대부업도 포함된다.

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검토 중이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은행 8% ▦2금융권(카드ㆍ할부금융사ㆍ저축은행) 6% ▦대부업 4% ▦보험사 및 기타 4%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채권이 100만원이라면 이를 은행에서 8만원에 사와 50만원은 탕감해주고 50만원을 장기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재원으로는 캠코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이용한다. 검토 중인 할인율을 적용하면 최대 22조원의 연체채권을 사들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2만명이다. 캠코로 넘어간 65만명의 상각채권과 대부업체 채무까지 고려하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더 많다.



◇매입 범위 대폭 확대…모럴해저드 논란 커질 듯=문제는 국민행복기금의 매입채권 범위가 캠코가 운영하던 신용회복기금보다 대폭 커진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신용회복기금과 달리 상각채권뿐만 아니라 은행권 등의 미상각채권도 매입 대상에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다. 가뜩이나 모럴해저드 논란이 많은데 대상이 과거 채무조정 방안보다 더 넓어지는 셈이다. 상각채권은 금융사가 채권 회수가 힘들다고 판단해 전액 손실처리한 것으로 은행은 보통 연체가 1년 이상이 되면 상각처리한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은행권 등의 미상각채권이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을 공정한 시장가에 매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빚을 탕감해주다 보니 누가 성실하게 대출을 갚으려고 하겠느냐"며 "정부가 빚 안 갚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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