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공무원 승진 최저연수 단축… "고속승진 가능"


능력 있는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이 고속 승진할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최소한 22년으로 책정돼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계급별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돼 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통해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기존의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계급별로 1.5년~4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 기존의 22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다.

현행 규정을 따르면 9급에서 3급 승진까지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고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는 등 공무원 개인이 승진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선안은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