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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고교별 학력 차이 반영 안했다"

부산고법 1심판결 뒤집어

고려대가 지난 2009년 수시 입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일류고 학생을 뽑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탈락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엎고 고려대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13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의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사용한 전형방식은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동일 교과 내에 있는 여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한 과목별로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지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ㆍ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것 역시 예측 불가능한 자의적인 선발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영역배점과 등급 간 점수 차이 등이 합리적ㆍ객관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고려대가 당시 수시전형에서 표준화 방법을 통해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보정한 것은 교과부가 법으로 금지한 고교별 학력차를 점수로 반영한 것이라며 수험생 24명에게 7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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