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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먼저 웃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2차전지 특허분쟁<br>심판원, LG 분리막 특허 무효 결정<br>LG측 "특허법원에 취소소송 낼 것"


2차전지시장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분쟁 1라운드에서 SK가 먼저 웃었다.

특허심판원은 9일 LG화학의 리튬 2차 전지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LG화학의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핵심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 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 분리막의 기공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며 "전지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의 특허가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황우택 특허심판원장은 "신규성 판단 대상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 범위"라며 "LG화학의 특허는 일부 구성이 선행기술 분리막과 같아 그 신규성이 부정된 것일 뿐 LG화학이 현재 생산, 판매하고 있는 SRS 분리막이 선행기술 분리막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판결은 LG화학의 특허가 선행기술에 비해 신규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기보다는 특허청구 범위가 너무 넓게 작성돼 선행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SRS기술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열적ㆍ기계적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독보적인 원천기술"이라며 "GMㆍ포드ㆍ르노 등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들에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무효 결정의 근거로 언급된 내용들은 미국ㆍ일본 등 해외국가의 특허등록 과정에서도 이미 기술의 원천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주장이다. LG화학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외국 특허청의 판단과도 전혀 상반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즉각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향후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심판 결과로 걸림돌이 사라져 전기차용배터리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국가 미래산업으로 키워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해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도 이에 맞서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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