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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군 시리아 입국시 여권법 위반…IS 가입시 형법적용 검토

정부는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지난 10일 호텔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김모(18)군에 대해 시리아 입국시 여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김군이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을 경우 형법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을 만나 “현단계에서는 김군이 실종됐는지 범죄집단에 포섭됐는지 알아봐야 한다”면서도 “시리아는 외교부 영사국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 입국의 경우 여권법 규정이 있으니 신병이 확보되면 일정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IS에 가담했다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테러단체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형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방지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다”면서 “해외 테러 단체 가입을 처벌한 전례가 없어 법조인들이 형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178호는 FTF의 모집과 조직화·이동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 및 자금 차단 등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당국자는 ‘김 군이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김군이 시리아 국경 넘어서 IS에가담했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20일 조태열 2차관 주재로 제2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안 불안이 계속되는 시리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여권사용 제한)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시리아, 예멘은 올해 7월31일까지, 리비아는 8월2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는 8월6일까지 각각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계속 금지된다.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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