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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홍삼 성분 없는 홍삼캔디 제조업자 5명 입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은 홍삼캔디ㆍ초콜릿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 보다 덜 넣은 홍삼캔디와 초콜릿 등 가공식품 17개를 만들어 7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업자 A(32)씨의 경우 올해 4∼9월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았으면서도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한 홍삼캔디 등 3개 제품 2,05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업자 B(58)씨는 홍삼분말 0.05%, 홍삼분말 0.05%를 넣은 홍삼초콜릿에 홍삼농축액 1%, 홍삼분말 1%를 넣었다고 허위 표시해 1억6,433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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