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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치하 사법제도 어떻게 운영됐나

우리나라에 근대적 재판제도가 도입된 시점은 지금부터 110년 전인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4년 갑오경장 때 `법률을 정비하고 재판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내정개혁안에따라 이듬해 3월25일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면서 맹아 형태나마 근대적 사법시스템이 태동하게된 것이다. 하지만 사법제도의 대체적인 골격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등장한 통감부의 이른바 보호정치가 시작된 이후인 1907년 재판소구성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갖춰졌다. 이 법은 심급별 법원을 현재의 1심격인 구재판소와 지방재판소, 2심격인 공소원,3심격인 대심원로 구분하는 등 3심 4계급제를 채택했다. 일제는 1909년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 처리권을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기유각서 체결 이후 통감부 재판소령을 제정, 1ㆍ2심 법원의 명칭은 그대로 둔 채 3심격인대심원의 이름을 고등법원으로 바꿨다. 일본 본토의 최고재판소가 대심원이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최고재판소의 격을 낮춰버린 것이다. 이후 1912년 재판사무의 복잡성을 덜기 위해 재판소령을 개정, 재판소라는 명칭을 법원으로 바꾸고 구재판소-지방재판소-공소원-고등법원의 4단계 체계도 지방법원-복심법원-고등법원이라는 3심3계급제로 정비했다. 고등법원은 5인의 판사, 복심법원은 3인의 판사로 구성되는 부(部)에 의한 합의재판이 이뤄졌고 지방법원은 판사 1인의 단독재판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1944년 전시체제 하에서 일본의 민ㆍ형사재판이 2심제로 바뀜에 따라 조선총독부도 재판소 전시특례를 공포, 재판을 2심제로 고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재판관할권을 대폭 확장했다. 이 시대의 대표적 법률은 1912년 공포된 조선형사령과 조선민사령이다. 이 두 법률은 일제 치하의 조선인에게 적용됐던 형ㆍ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기본법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본의 관련법규를 따르도록 돼 있었다. 대한제국은 형법과 관련, 1905년 근대법 이론에 부합하는 국한문 혼용체의 형법대전을 통해 형사범을 처리했다. 조선형사령과 조선민사령은 1945년 8.15 광복 후에도 제헌헌법 규정에 의해 효력을 가졌으나 1959년 1월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정 47년만에 완전히 폐지됐다. jbryoo (서울=연합뉴스) 고웅석.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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