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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어기고 3월분 임금 지급한 개성공단 기업 49개사에 경고

정부 "北 요구 들어준 곳 상당수"

남북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와중에 3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49개사에 대해 정부가 경고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3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49개사 중 1차로 조사한 18개사에 정부 방침을 추가로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지난달 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나머지 31개사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쳤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경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 지급과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하기 전인 지난달 초까지 3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총 49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남측 관리위에 신고했지만, 이중 상당수는 장려금, 상금 등을 활용해 북한이 요구하는 월 최저임금 74달러에 맞춰 지급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또 정부 방침대로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한 기업 중에는 북측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통일부는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북측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을 위반한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태업과 잔업거부 위협 등 북측의 고강도 압박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5월분 임금 지급일이 시작됨에 따라 북측과 최저임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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