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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상훈·이정원씨 금주 소환
입력2010-10-24 17:44:06
수정
2010.10.24 17:44:06
불법대출·자문료 횡령등 '신한사태' 수사 속도
'신한은행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이번주 중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정원 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을 잇따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주 소환이 예상됐던 신 사장 등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청구 등으로 늦춰지면서 이번주 초부터 본격적인 신한은행 임원진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우선 이번주 초에 이 사장을 소환해 신 사장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15억원 자문료 횡령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 명예회장의 15억원 자문료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달 14일 이사회에 앞서 "(신 사장뿐만이 아닌) 라 회장도 은행 전체를 위해 같이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사장은 "연초에 명예회장께 세뱃돈을 드리면 '알아서 써라'는 방식으로 되돌아와 공금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신한은행 측이 최초 고소한 7인의 438억원 불법대출에 대한 수사는 물론 라 회장의 자문료 공동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 이른 바 '빅3'의 줄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사장의 소환조사에 이어 주말께에는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신 사장을 소환해 불법대출여부과 대출승인 관여 정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결과 투모로그룹 등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검찰은 곧 법리적으로 신 사장의 배임혐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부당대출•횡령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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