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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탄으로 고기 구울때 반드시 환기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 번개탄ㆍ조개탄 위해성 평가, 중금속 과다 배출…밀폐시 ‘최악’

고기를 구울 때 주로 사용하는 성형탄 제품 일부에서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3일 성형탄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벤젠의 유해지수가 기준치의 최대 180배에 달해 관리 및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형탄은 목재와 톱밥을 고온에서 탄화시켜 만든 숯가루를 성형해 제조한 숯불탄ㆍ번개탄ㆍ조개탄 등의 제품을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시중 대형마트와 소형슈퍼에서 판매 중인 4종 13개 성형탄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14개 항목의 유해물질 함량 및 위해성 여부를 조사(아래로탄 9개, 숯불탄 1개, 조개탄 1개, 대조용 참숯 2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참숯 1개와 아래로탄 2개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에서 벤젠과 톨루엔,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물질과 납, 카드뮴, 크롬, 바륨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바륨의 경우 kg 당 최대 113g이 포함된 제품이 발견됐다. 바륨은 성형탄의 착화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또 아래로탄 1개 제품은 벤젠의 유해지수가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8.2499로 나타났으며, 카드뮴은 최대 18대 초과했다. 따라서 성형탄 자체에 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사용해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성형탄을 이용해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충고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환기되지 않는 밀폐된 조건에서 성형탄을 사용하면 벤젠, 카드뮴 등에 의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성형탄 제품에 ‘용도 및 사용법’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품질 및 유해성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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