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10시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최종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이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9일 치러진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헌재는 공석인 재판관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는 대로 곽 교육감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 집중해 올해 안으로 선고를 할 계획이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