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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 유해물질대책 시급

반지등서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br>규정없어 내년 환경법 시행까진 제재도 못해


플라스틱이나 목재로 만든 인형ㆍ완구ㆍ블록과 금속 장신구 일부에서 유해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검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내년 3월 환경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장난감ㆍ장신구 등 106개 제품을 대상으로 빨거나 손에 묻어 섭취되는 유해 중금속과 화학물질의 양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어린이용 반지ㆍ팔찌ㆍ목걸이ㆍ귀걸이ㆍ머리핀 등 액세서리를 빨거나 삼키면 납 성분을 미국ㆍ유럽연합의 성인 기준 일일허용섭취량(TDI)인 3.6㎍/㎏의 1.7배나 되는 6.15㎍/㎏까지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인형ㆍ완구를 빨거나 부품 등을 삼켜 노출되는 환경호르몬 추정 화학물질의 양은 성인 TDI를 밑돌았지만 일부 제품은 어린이들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들의 민감성을 고려해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경우 ▦2세 이상은 성인 TDI의 3분의 1 ▦2세 미만은 10분의 1을 기준치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플라스틱을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가공하고 내열성ㆍ내연성 등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가소제 가운데 DEHP가 8.44㎍/㎏(성인 TDI는 22㎍/㎏), DINP가 61.19㎍/㎏(〃 150㎍/㎏), DIDP가 16.98㎍/㎏(〃 150㎍/㎏)까지 검출됐다. 목재 완구ㆍ블록을 직접 빨거나 제품 표면에 칠해진 도료(페인트 안료 등)가 묻은 손을 빨아 섭취하게 되는 유해 중금속도 납이 최고 1.98㎍/㎏, 크롬이 1.32㎍/㎏, 바륨이 5.16㎍/㎏으로 성인 TDI(각 3.6, 5, 20㎍/㎏)를 밑돌았지만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번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제품과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관련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내리거나 이름을 공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올 3월 제정한 환경보건법이 내년 3월22일 시행되면 위해성이 큰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지ㆍ회수 등을 권고하거나 그 사실을 공표할 계획이다. 또 귀금속 액세서리의 경우 어린이용을 별도 구분, 성인용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기술표준원ㆍ관세청 등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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