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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성실히 준수"

포스코건설은 건설사의 수주를 위한 뇌물 제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 임직원들이 건산법 준수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건산법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건산법은 건설사 임직원이 수주를 위해 뇌물을 주고 받으면 해당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시행된다. 포스코건설은 전 임직원에게 건산법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으며, 특히 취업규칙에도 `시공과 관련해 발주자, 수급인, 이해관계인에게재물을 공여하거나 취득시 징계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선임 팀장급들을 대상으로 건산법 개정에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10일에는 운영회의를 열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산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및 법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수양 사장은 운영회의에서 "앞으로 수주활동은 오로지 정성과 발품으로 해야할 것"이라며 "건산법을 교묘히 피해 성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는 건산법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한 건설산업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윤리규범의 생활화와 회사의 체질변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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