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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보증제도 9월부터 도입
입력2001-07-23 00:00:00
수정
2001.07.23 00:00:00
신보, B2B 신용거래 때 구매기업 보증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기업의 상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보증제도'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3일 B2B(기업간)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상거래 비용을 덜어주고 유통망을 확대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 때 대금 결제 불이행등의 위험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9월부터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도입,B2B 거래를 진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가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B2B 사이트와 신보,금융기관 등 3자를 잇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온라인상에서 B2B 구매기업의 신용보증을 판매기업에 제공,전자상거래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 때 신보는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계약대로 대금 결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에 대금을 대지급하게 된다.
또 B2B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3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보의 신용보증을 받아 돈을 빌릴 수도 있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현재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구매 신용보증부터 시작해 차츰 대출 신용보증과 담보 신용보증 등으로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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