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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존스, 아들 한국국적 유지 눈길
입력2005-06-17 12:59:14
수정
2005.06.17 12:59:14
제프리 존스, 아들 한국국적 유지 눈길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이 두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미국인인 존스 이사장의 결정은 각계 고위 인사층 자제의 한국 국적포기사례가 잇따른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잔잔한 감동을 던져주고 있다.
존스 이사장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108회 경영조찬 세미나'에서 아들의 한국국적 유지에 대한 `변'을 밝혔다.
존스 이사장은 "AMCHAM의 연례 워싱턴 방문으로 지난달 미국 출장길에 올랐을때 아내로부터 현재 이중국적으로 돼 있는 두 아들의 국적 포기 여부를 상의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하룻밤 꼬박 생각한 끝에 한국 국적을 유지키로 결론을 내렸다"고전했다.
그는 "30여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돈도 벌고 혜택도 받았는데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병역이 나쁜 경험도 아닌데 가야 되면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소회를 피력했다.
그는 "나중에 파병 대상이 될 지 모르겠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존스 이사장은 한국인 아내 사이에서 4살, 2살된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두 아들에게 재민, 재희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줬다.
병역법상 기존에는 혼혈인의 경우 군 징집이 면제됐지만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혼혈인이라도 본인이 원하는경우 현역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존스 이사장의 발언은 두 아들이 완전한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 유타주 브리검영 법대를 다니던 71년 종교 봉사 활동차 한국땅을 처음 밟았으며 2년 후 미국으로 돌아가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한국을 잊지 못해 80년김&장 법률 사무소의 국제변호사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한국생활을 시작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암참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 4월에는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그는 외부강연때 한국을 `우리나라'로 표현하고 미국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한국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친한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객관적 위치에서 한국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설득하려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것이 낫다'며 귀화하지 않고 미국인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고위층들이 자녀의 한국 국적을 잇따라포기,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과 달리 국적상으로는 명백히 미국인인 존스 이사장이아들의 한국국적을 지키기로 한 것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입력시간 : 2005/06/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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