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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는 근로자' 크게 늘어

지난해 독신·무자녀등 과세대상 흡수따라 112만명이나

소수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세금을 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났다. 독신ㆍ무자녀 근로자들이 소수공제 폐지로 과세 대상으로 흡수된데다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소액 자영업자의 소득이 노출돼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2007년 귀속소득) 근로소득 납세의무자는 지난 2007년(2006년 귀속)보다 112만8,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상용 및 임시직을 포함해 총 납세의무자는 1,379만2000명. 이 가운데 774만9,000명(50.4%)이 과세자, 604만3000명(43.8%)이 면세자이다. 2007년에는 1,334만7,000명의 근로소득자 중 과세자가 662만1000명(49.6%), 면세자는 672만6000명(50.4%)이었다. 근로소득자가 늘어난 이유는 자연 증가분도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가 과세 대상자로 흡수됐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02년(2001년 귀속) 43.6%를 기록한 뒤 정부의 각종 소득공제 확대 정책에 따라 2003년 47.3%, 2004년 49.0%, 2005년 50.7%, 2006년 52.9%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정부가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 공제'로 전환하며 면세 혜택을 받던 독신ㆍ무자녀 근로자들이 상당수 과세자로 전환됐다. 자영업자의 종합소득 과세자 비율도 지난해 6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납세자 비율은 정부의 세원 투명성 확보 노력에 힘입어 2002년(2001년 귀속) 47.4%에서 2003년 49.2%, 2004년 51.3%, 2005년 52.5%, 2006년 55.3%로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활성화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노출되면서 점차 세원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세 대상이 늘었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세 전문가들은 공제제도를 축소하고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수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한편 세율도 함께 인하하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이상적인 조세체계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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