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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신호등制' 도입 추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이 제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종의 사전상담 성격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며 "기업의 부담 경감과 공정위의 업무 수행 효율성 제고란 측면이외에도 현행 민원제도의 보완 차원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적용대상의 범위확정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유료화 방안 ▦기업 정보 누출 방지대책 ▦제도 운영 책임자 임명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 사업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위 업무가 늘어나고 회신하는 답변서가 자칫 공정위의 법 집행과 정책운용을 구속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민원제도는 공정위가 민원을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을 알리는 수준의 답신밖에는 줄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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