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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땐 법원에 배당신청 반드시 내야"

기간내 안하면 권리포기로 간주 보호 못받아<br>선순위 세입자땐 직접 경매참여도 고려할만

"전셋집 경매땐 법원에 배당신청 반드시 내야" 기간내 안하면 권리포기로 간주 보호 못받아선순위 세입자땐 직접 경매참여도 고려할만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전세를 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전세가격은 7,000만원. 매매가는 1억원인데 집주인이 은행에 갚지 못한 돈은 5,000만원이었다. 김 씨는 자신의 전입신고가 저당권 날짜보다 앞서 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숨을 돌렸지만 찜찜한 마음에 이사를 결심했다.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김 씨처럼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전셋집이 경매로 넘겨져 전세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배당 신청 반드시 해야=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 법원에서 배당을 신청하라고 통지가 왔을 때 절차에 따라 배당을 요구해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배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배당 신청을 했다고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는 것은 아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빠르면 우선 변제권을 갖지만, 확정일자가 늦거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늦다면 100%를 돌려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 이 때문에 배당 신청에 앞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4,000만원 이하 소액 임차인(서울ㆍ수도권 기준)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순위에 상관없이 1,6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경매로 사는 방법도 고려= 선 순위 세입자라면 직접 경매에 참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전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만큼 일반인들이 경매에 참여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몇 차례 유찰 후 가격이 낮아지면 전세금과 낙찰금액을 비교해보고 적절한 타이밍에 매입할 수 있다. 조성돈 지지옥션 차장은 “전셋집에 들어가기 앞서 세입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의 저당권, 가압류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확인 못한 채 입주를 했다면 전세 보증금을 100%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지금이라도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04-12-22 16:10 ?부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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