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달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 증액한 4,000억원 중 3,000억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1,000억원은 중소기업에 배정된다.
소상공인 지원 신청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센터에서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금융기관이 대출하되 이자 차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전하는 2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대 7,000만원이며 이차 보전율 2.5%, 대출기간은 3년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지원 예산 6,150억원은 세월호 사고 관련 소상공인 특별자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면서 조기 소진돼 추가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며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 등을 거쳐 이달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조만간 융자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배정된 1,000억원은 창업기업지원자금(4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3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 등의 명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금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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