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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과세 사실상 확정

尹재정, 자본유출입 억제 추가대책 조만간 발표 시사<br>은행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 적용등 검토


외국인자본 유ㆍ출입에 대응하는 정부의 추가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됐고 이외에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서도 별도의 부과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본 유ㆍ출입 추가대책과 관련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 채택할 정책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해 조만간 추가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뿐 아니라 과다한 외자 유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면서 "정부는 정책 일관성과 대외신뢰도도 감안해야 하지만 (외국인 채권 과세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 조치를 1년 반이 채 되지 않아 되돌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가대책에는 또 은행의 단기외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과세를 하면 외화 차입비용이 올라가 은행권의 과다한 외화조달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은행 부과금에 대해 "다각적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 6월 발표한 자본 유ㆍ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뼈대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250%)를 국내 은행과 같은 수준인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외은지점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날 답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와 관련, "지가가 안정 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 판단되면 바로 해제 등의 조치가 따르도록 하겠다"며 "(지가 상승 등의) 흐름을 예의 주시해 수도권이 지방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는지 등을 잘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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