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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약 때 정보수집 동의 강요 땐 과태료 3000만원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계약을 할 때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이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수집 동의를 강요하면 최고 3,0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거래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나 정보수집에 고객의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랐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필요하면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개인ㆍ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와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별로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1만건 이상 유출시 안전행정부 등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는 금융기관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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