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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가진 사람이 공무원에 버젓이 임용

감사원, 47개기관 자체 검사기구 실태 점검<br>금고형 받은 공무원이 근무 하기도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 공무원에 신규 임용되고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히 퇴직됐어야 할 공무원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12일까지 정보통신부 등 47개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난 95~2005년 임용결격자의 공무원 신규 임용, 당연퇴직 대상 공무원의 퇴직 미조치, 비위 직원에 대한 조치 부실 등 총 26건의 문제점을 지적, 징계ㆍ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등 26개 기관이 신규 임용한 공무원 가운데 총 30명이 공무원 임용결격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광역시의 신규임용 예정자 A씨 신원조회 의뢰를 받고 A씨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을 확인하고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사실과 다르게 대구광역시에 회부했다. 그 결과 A씨는 대구광역시 기능 10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5월까지 근무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한 뒤 5년, 또는 집행유예가 종료한 뒤 2년이 각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116개 기관에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당연퇴직 대상 공무원 133명이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교육청은 대전지검으로부터 교육연구사 B씨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받고 3개월 감봉으로 징계처분한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당연퇴직 대상에 올랐으나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국가공무원법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위직원에 대한 온정적 조치도 적발됐다. 정보통신부 부산체신청의 전 부산사하우체국장 C씨는 공금 5,000만여원을 횡령한 직원 D씨를 부산체신청에 파면요구하고 고발해야 하는데도 3개월 감봉처분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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