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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 등 불법 담배광고 실태조사

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편의점ㆍ가로판매대ㆍ기업형슈퍼마켓(SSM)ㆍ일반슈퍼마켓ㆍ약국 등 2,398곳을 대상으로 담배광고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발표했다.

시는 담배판매업소가 담배 광고를 바깥에서도 보이게 설치 했는지와 담배 광고의 유형, 담배 진열위치 등을 파악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광고를 판매업소 외부에 노출하는 게 금지돼 있지만 최근 편의점을 중심으로 매장의 즉석광고(POP) 등이 밖에서도 보인다는 지적이다.

담배광고 외부 노출 등 불법 담배광고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담배광고 외부 노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으로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담배를 판매하는 시내 73개 약국에 대해 스스로 판매를 중지하도록 지난달 대한약사회에 권고했으며 앞으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약국에서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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