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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부상대 444억 손배소

한나라당은 고소장에서 『검찰이 포괄영장을 발부받아 우리당 후원회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한 후 세풍사건과 관계없는 97년 10월말 이전의 우리당 후원금 납입상황을 무차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후원인들이 사업상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당할 것을 우려해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내지 않는 등 정당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나라당은 『지난 97년 한나라당 후원회 모금액은 351억원이나 불법 계좌추적이 실시된 98년에는 6억6,000만원으로 급감했다』며 『이에 따라 차액 344억4,00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억원 등 모두 44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이승구 중수1과장은 주어진 직권을 남용, 범죄수사와 관련없이 야당탄압을 위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지난 91년부터 98년 사이의 후원회 계좌를 무차별 조사함으로써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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