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압류는 체납자 명의의 증권회사 CMA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탁금은 시가 가장 먼저 압류한 경우 즉시 인출했으며,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때는 선순위 채권자가 찾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인출했다.
수익증권은 체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사실을 통지해 자진 매각을 유도했으며 자진 매각하지 않을 때에만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증권사 CMA계좌 압류는 처음 시도하는 징수 방식”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