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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렉스, 시카고 선물거래소ㆍ상업거래소 상대 반독점 소송제기

독일과 스위스의 합작 파생상품 거래소인 유렉스(Eurex)가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시카고선물거래소(CBOT)와 시카고상업거래소(CME)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유렉스의 미국 시장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렉스는 최근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CBOT와 CME가 유렉스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청산소 주주들에게 1억 달러 이상의 당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CBOT와 CME가 유렉스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정치권에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FT는 이처럼 유렉스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 시카고 거래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유렉스의 진출이 위협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내년 2월 1일부터 시카고에서 미국 지사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유렉스는 거래의 상당 부문을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CME와는 달리 완전 전자거래 시스템을 구축, 시카고 거래소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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