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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 1년간 ‘관세 조사’ 면제된다

관세청이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1년간 관세조사를 면제하는 당근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10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조사 유예방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11일부터 4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 기업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1억달러 이하인 법인 중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다. 수입금액이 1,000만달러 미만 업체의 경우 전년 대비 신규채용 비율을 4% 이상, 1,000만~5,000만달러 기업은 5%이상, 5,000만~1억달러 기업의 경우 10% 이상 일자리를 늘리면 1년간 관세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또 일자리 창출 비중 산정 시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포함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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